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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오락가락 하는 정책에 따라 우리 국민들은 매번 혼동하게 됩니다

     

    결론은

    주택 임대차신고를 안하면 과태료 대상이었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지난 정부에서 정해논 임대차 신고제가 올해 6월 1일  부터 시행된다고 뉴스 기사에 나와서 지자체에 알아보니 과태료 낼 것이기에 꼭 신고를 해야한다고 했는데 5월 27일(금요일)에 갑자기 과태료 부과를 1년 유예한다고 합니다

    여러 헷갈리는 정책들과 전 정부와 현 정부의 생각과 계획이 또 달라지니 많이 많이 혼란스럽고 우리 국민들은 어렵습니다

     

    정부자료

    임대차 신고제는 21,6,1~ 22,5,31 까지 계도 기간이었다가 다시 23,5,31 까지이니까 일단은 과태료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1, 임대차 신고제 개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월차임 30만 원 초과의 임대차 계약은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 지자체 신고의무

    -안하면 최대 과태료 100만 원

     

    2, 임대차 신고제 운영결과

    -임대차 신고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3, 향후계획

    -23,5,31까지 계도기간 연장으로 과태료 부과안함

     

    이전 정부에서 임대차 3법을 유지하다가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부동산 정책도 많이 바뀌고 규제보다는 완화 정책으로 시장경제를 유도하고 자유로운 경제 상황에 맞게 조정을 하는, 그러면서 변화를 거듭하는 분위기에 시장의반응이 점차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일방적이고 억지적인 지난 정부이 너무도 많은 규제가 집 값 안정화에 실패하고 서민들이  집 장만하기가 너무도 어려워서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새 정부에서 좋은 대안들을 많이 만들어서 물가와 집값도 좀 안정화를 시켜줬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정부의 정책은 국민들의 소리를 자주 듣고 연구하는 분들이 좀 더 국민들에게 다가와 애로사항이나 어려운 점들을 잘 파악하고 대출 문제도 잘 풀어서 모두가 잘 사는 우리나라를 만들어가면 하는 바램입니다

     

    임대차 신고의무제에 대한 결론

    -지자체별 순회교육과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알람톡 서비스를 실시한다

    -대학생,초년생,노년층 등에게 임대차 유의사항 패키지 홍보를 추진한다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닌 대국민 신고 편의 향상으로 자발적 신고 분위기 조성 유도

     

    주택임대차 신고 콜센터는 1588-2949

     

    감사합니다

     

    윤경식(yks3466@naver.com) 010 2842 34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