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차신고 의무화
정부의 오락가락 하는 정책에 따라 우리 국민들은 매번 혼동하게 됩니다 결론은주택 임대차신고를 안하면 과태료 대상이었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지난 정부에서 정해논 임대차 신고제가 올해 6월 1일 부터 시행된다고 뉴스 기사에 나와서 지자체에 알아보니 과태료 낼 것이기에 꼭 신고를 해야한다고 했는데 5월 27일(금요일)에 갑자기 과태료 부과를 1년 유예한다고 합니다여러 헷갈리는 정책들과 전 정부와 현 정부의 생각과 계획이 또 달라지니 많이 많이 혼란스럽고 우리 국민들은 어렵습니다 임대차 신고제는 21,6,1~ 22,5,31 까지 계도 기간이었다가 다시 23,5,31 까지이니까 일단은 과태료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1, 임대차 신고제 개요-보증금 6천만 원 초과-월차임 30만 원 초과의 임대차 계약은 계약체결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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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3. 05:56